“켜진 브레이크등은 난반사나 결함 가능성…더 수사할 필요 없어”
조 청장은 “여러 분석을 한 결과 기대하지 않았던 데서 결정적인 결과가 몇 가지가 나왔다”며 “(감정 결과가) 전반적으로 심증을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라고 말했다.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며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는 처음부터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차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차량 결함을 더 조사할 필요성이 없냐’는 질문에 “감정서를 다 읽었는데 사고 운전자 조사를 하면 (수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켜진 것으로 알려진 브레이크등은 외부의 빛이 투영돼 생긴 난반사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전자적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갈비뼈가 10곳가량 골절된 차씨의 치료 경과에 따라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고 이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차씨는 이날 입원 기간이 만료돼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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