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대통령기록물” 기존 주장과 배치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최 목사와 면담이 이뤄진 당일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김 여사를 가장 옆에서 보좌해온 ‘여사팀’ 소속이다. 그는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와 최 목사 간 면담 일정을 조율했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당시 최 목사를 만나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일 오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나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다른 업무 처리로 바빠서 김 여사의 지시를 깜빡 잊는 바람에 이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이 김 여사 측 입장이다.
이런 진술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어서 마음대로 돌려줄 수 없었다”는 대통령실과 여권의 기존 해명과 차이가 난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유 행정관에게 구두로 반환을 지시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김 여사가 가방을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간접적으로나마 김 여사의 반환 지시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여사 측은 가방 실물을 확인할 시기와 방식을 검찰과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측 주장의 진위를 검증할 예정이다. 검찰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서 조만간 명품가방 실물 확인 등을 거친 뒤 김 여사를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소환조사에 무게를 뒀던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 등은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사 방식을 고심 중이다. 검찰 주변에선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조사하는 방식이 유력하단 관측도 나온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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