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
사망자 23명의 유가족에게는 550만원, 중상자 2명에게는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는 183만원이 각각 지원됐으며, 총액은 1억4천482만원이다.
부상자들은 지난 4~8일 먼저 지급했고,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운 유가족의 경우 '화성 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를 통틀어서도 처음이다.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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