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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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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급발진 의심 사고…결함 입증 '소비자→제조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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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책임 전환 대상물 확대…"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영업비밀 이유로 제조사 비협조 막을 '자료제출명령제도' 포함

연합뉴스

'급발진이냐, 아니냐' 밝힐 재연 시험
(강릉=연합뉴스)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4월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카메라와 변속장치 진단기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전국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합 원인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16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됐던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하나로 모은 최종 보완 법안이다.

우선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 확대했다.

또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미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여러 법률에서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제조물 책임법에도 적용했다.

동시에 자료 제출을 통한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자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증거 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도현이 가족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연합뉴스

도현이법 국민동의 청원 동참 호소
(강릉=연합뉴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된 지난 6월 18일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왼쪽)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허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들 법안 역시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허 의원은 21대에서도 개정 취지만큼은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에 논의가 재개되면 신속하고도 긍정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내연기관 차량 부품이 보통 3만개나 된다는데, 여기에 첨단 전자기술까지 적용되면서 일반 소비자 역량으로는 결함 여부를 제조사와 따지는 게 거의 불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개정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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