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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일)

“너무 매워서 금지?”…덴마크, ‘불닭볶음면’ 리콜 한 달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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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매대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등 라면이 진열돼 있다. 2024.5.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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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2배 매운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DVFA는 삼양식품의 ‘3배 매운 핵불닭볶음면’, ‘2배 매운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 등 3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캡사이신 성분이 지나치게 많아 어린이나 일부 성인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덴마크의 리콜 조치는 BBC, AP 통신, AFP통신,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는 등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스웨덴 출신 유튜버 ‘스웨국인’은 덴마크의 불닭볶음면 리콜 조치를 외국인 혐오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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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국인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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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은 DVFA이 불닭볶음면에 함유된 캡사이신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세계 각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상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K푸드’, ‘K라면’의 글로벌 인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DVFA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품 리콜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정부 지원은 이번 리콜 해제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이슈 초기부터 민관 협력 통해 성과 이뤄내”

식약처는 이슈 초기부터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지난 달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 DVFA와 대면 미팅을 통해 불닭볶음면 위해평가 재실시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DVFA는 지난 15일(현지시각) 기준으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다. 리콜 조치를 통보 받은 지 약 한 달 여 만에 이뤄낸 성과다.

DVFA 식약처장이 직접 한국 식약처장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고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다. ‘3배 매운 핵불닭볶음면’에 대한 리콜 조치는 유지돼 판매가 계속 금지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6월 시작된 덴마크발 리콜 조치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체계적 대응에 나선 결과 약 30여 일 만에 리콜 해제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적극 지원해준 식약처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세계 각 국가별 매운 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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