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관,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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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행정행위 절차를 밟고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원장이 공석인 가운데, 이 직무대행이 홀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이 직무대행은 "제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며 "안건에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 15일 시작된 공영방송 이사 후보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도 단순 행정절차라는 설명이다.
총 5인인 방통위 상임위원은 현재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아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야당이 2인 방통위 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은 탄핵안 발의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긴급히 공영방송 이사진 공모를 시작했다.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공모·인사검증·선임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중 공모 개시와 선임에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는 사이 공모 절차와 인사검증을 끝내고 선임 의결하면 된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그 사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고, 과방위는 오는 24, 25일 이틀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직무대행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후보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은) 사소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중대한 행정절차"라면서 "중대한 행정행위를 계속할 경우 위원회의 이름으로 탄핵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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