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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일)

"오전 중으로 쿨거래"…'훔친 자전거' 당근에 올려 덜미(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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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주차장서 자전거 훔쳐 중고 거래

경찰 구매자인 척 직거래 만남 유도해 검거

뉴시스

(영상=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자전거를 훔치자마자 중고 거래하려고 해 경찰이 구매하는 척 유도해 검거에 성공했다.

15일 대한민국 경찰청은 인천에서 발생한 자전거 절도 사건을 영상으로 게시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아파트 내 자전거 주차 공간에 자신의 자전거를 세우던 남성 A씨는 다른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주변을 한참 의식하다 자전거를 절도했다.

자전거를 절도 당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자전거 주차장 CCTV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중고 거래 사이트에 비슷한 자전거가 올라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논현지구대 최진영 경사는 "중고 거래 사이트를 확인한 후에 피혐의자와 (대화를 통해) 거래를 유도하게 됐다"며 "구매하는 상황을 가장해서 거래를 유도한 뒤 피혐의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게 됐다"라고 했다.

남성 A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오전 중으로 쿨거'라는 내용을 제목에 담아 절도한 자전거를 신속하게 판매하려 했다.

경찰이 "자전거 연식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묻자 A씨는 "2022년 식이고 제가 산 건 작년에 샀다"라고 답했다.

이어 경찰이 "흠집이 심한가요"라고 묻자 A씨는 자전거 사진을 첨부하며 "이 부분 말곤 아무런 잔기스도 없어요"라며 태연하게 자전거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구매를 가장해 만남 장소와 약속 시간을 정했고 A씨가 거주하는 건물 1층에 잠복했다.

A씨가 거래를 위해 승강기를 타고 자전거와 함께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경찰관들은 승강기 문 앞에서 대기했다.

승강기 문이 열리자마자 경찰관은 신속하게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했다.

최 경사는 "처음에는 A씨가 맞냐고 하니 맞다고 대답했고 자전거가 본인 것이 맞냐고 하니 또한 맞다고 대답했다"라고 말했다.

경찰관들이 A씨에게 자전거는 어디서 샀는지, 중고 거래로 자전거를 판매하는 게 맞는지 묻자 A씨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관이 "다른 사람 자전거 가져가시는 모습 CCTV로 확인했다"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A씨는 절도 범행을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10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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