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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안해 협력업체 근로자 2명 사상...원청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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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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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안전관리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를 낸 원청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원청 생산팀장 C씨에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A씨 업체에선 지난 2022년 11월 B씨 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용접작업을 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약 4.3t의 중량물을 옮기던 중 크레인 벨트가 끊어지며 중량물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추락한 중량물은 사망한 근로자의 등 부위와 다친 근로자의 다리 부위를 각각 충격했다.

A씨 등은 사고 6개월 전 진행된 점검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중량물이 옮겨질 때 근로자의 출입 통제도 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었고 근로자들이 사전에 안전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작업 지휘자도 없이 제대로 안전교육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작업을 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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