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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2년만에 사망…가해운전자 항소심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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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해 항소심에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혐의가 '치사'로 변경된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t 화물차를 운전하며 전남 완도군의 부두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주위를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피해자를 치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경막하출열 등 머리를 크게 다쳐 사지마비 상태로 계속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2년여 만인 올해 4월 사망했고, 검찰도 공소장 죄명을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교통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사망해,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병원 진단 병명과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상 사인이 거의 일치한다"며 "교통사고가 피해자 사망에 가장 주된 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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