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종신제인 현 대법권 임기 조정
개혁안 나와도 의회 통과 가능성 적어
트럼프는 “사법 제도 파괴하려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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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수가 장악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에 대한 ‘수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임기제를 도입해 성향 집중을 막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에 대한 임기제와 윤리 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관 임기제 도입과 함께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등 정부 고위직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권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 헌법은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의 대법관의 임기에 대해 ‘법을 지키는 한 계속 재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법 행위로 탄핵당하지 않는 한 대법관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고령으로 사망할 때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대법관도 적지 않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오바마 정부 당시 고령 등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받았지만 거부했고,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 향년 87세로 사망하기 전까지 대법관 자리를 지켰다.
최근 미국 진보 진영에선 진보 성향 대법관 중 최연장자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69)에 대한 사퇴론이 제기된 상태다. 현재 대법원의 이념 성향 구조는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이다. 보수 성향의 대통령 재임 기간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자리가 비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법원이 더욱 보수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자진사퇴를 유도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임 임명을 맡기자는 주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 임기 제한을 추진하는 것도 정권에 따라 대법원의 이념 성향 구조가 급변하고 이를 다시 조정할 여지가 적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상원의원 시절 법사위원장을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대법원의 실질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의회 내 개혁파 의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도 “대법원을 크게 개혁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개월간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대법원 개혁안을 검토한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대법원 개혁안이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공화당 우위의 하원뿐 아니라 민주당이 간신히 우위를 점한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 또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뒤 50개 주 중 4분의 3 이상의 주의회가 승인해야 가능한 헌법 수정은 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1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이 정적인 나와 명예로운 대법원을 공격해 대선에 개입하고 미국의 사법 제도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원을 위해 싸우고,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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