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단순노무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22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에 대해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다 하더라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지출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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