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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목)

중복청약 가능해진 사전청약 당첨자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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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만간 입법 예고…선택권 확대 긍정 평가

뉴스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7.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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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중복청약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주거 선택권이 더 넓어졌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기회를 더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사업 취소 후에 다른 시행자가 다시 개발할 경우에 당첨자 지위 유지를 해달라는 요구는 관철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중복 청약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입법 예고에 들어가고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급하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지만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이런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을 하지 않은 당첨자는 총 24곳의 1만 2827명이다. 법이 개정되면 이들은 다른 단지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도입 시 당첨된 사람들이 도중에 빠져나가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다른 곳의 청약을 제한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며 "민간 사전청약 단지에서 취소도 잇따르고 있어 이런 분들에게 또 다른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중복청약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을 가능하게 한 개정안을 긍정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건자재 가격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근본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민간 사전청약으로 다른 기회비용을 놓친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번 조치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했다.

다만 국토부는 여러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곳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향후 사업 재개 시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게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민간 사전청약에서 취소 등이 발생했을 때 당첨자 지위를 유지했던 선례가 없다"며 "민간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사업 취소와 같은 변화 요인에 대해 고지했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단지를 나중에 다른 시행자가 맡아서 하더라도 평형,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이유에서 이전의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은형 연구위원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취소된 곳의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 주게 되면 미래에 청약하려고 준비하던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어긋날 수가 있다"며 "관련 근거도 부족해서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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