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보험 치료비 누수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병·의원의 과잉 진료 행위가 빈번하고, 보험사가 무분별하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어서다.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합의 후 치료에 들어갈 비용인데, 차보험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특히 차보험금이 누수되는 원인 중 하나로 경상 환자의 한방 진료가 지목되고 있는데, 한방 병·의원의 과잉 진료 규모가 연간 586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차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보험연구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보험 유관기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지난달에도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담당 실무자들을 모아 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고, 국토부 역시 같은 형태의 채널을 가동하며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과잉 진료 등 차보험금이 새는 주요 통로 중 하나로 한방 진료를 꼽는다. 소위 '나이롱환자'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면서 한방 진료를 중심으로 차보험 진료비가 크게 늘었다. 매일경제가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경상 환자가 자동차보험을 통해 한방 병원에서 과잉 진료한 금액은 연간 58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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