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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대법원 "코로나 시기 교회 집합금지, 종교 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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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유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종교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로 제한된 종교의 자유가 공동체 보호라는 공익보다 클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8월,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관내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디옥교회는 처분에 불응하며 대면 예배를 이어갔고 결국,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