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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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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vs 날리면' 2심, 김은혜 前홍보수석 증인 채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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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발언 보도 후 15시간만에 입장발표

MBC 측 "15시간만에 입장 나온 경위 따져봐야"

외교부 측 "이 사건 쟁점과 연관성 없어…불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이 지난 2022년 10월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한미동맹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담긴 친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05.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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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양측이 법정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9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MBC 측은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15시간가량 보도가 나간 후에야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김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BC 측 법률대리인은 "15시간 보도가 이어지는 동안 대통령실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15시간 이후에 나온 입장에 대해서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공식입장을 내놓게 된 과정을 총괄했던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측은 1심에서 진행한 음성감정 결과에 따라 녹음된 발언이 바이든이 아니었다고 확정됐기 때문에, 15시간 동안 대통령실 입장이 왜 나오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측 법률대리인은 "사후적 보도 자제 요청, 브리핑 경위를 여쭤보겠다는 것인데 이 사건 쟁점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외 순방 사정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없을 만큼의 장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을 상대로 한 질문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한 뒤 임의진술서 형태로 의견을 제출하는지를 살펴본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넣었다.

김 전 수석은 해당 발언이 공개된 이후 약 15시간 만에 미국 현지에서 해명 브리핑을 열었다. 당시 그는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 아니라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주장했고 "이XX들" 발언은 미국 국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그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월 MBC에 '바이든'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MBC 측에 논란의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하라고 요구해 왔다. 또 ▲원고인 외교부에 청구권이 있는지(당사자 적격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의 형태의 발언이 있었는지 등도 쟁점으로 꼽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외부 감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발언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변론 종결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당시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1억 달러 기여를 약속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 '상당한 증액'이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야당이 기여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BC는 당시 선고 이후 "외교부는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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