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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날리면’ 소송 2심, 김은혜 증인신청 두고 외교부-MBC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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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MBC에 “정정보도하라”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을 두고 정부와 소송 중인 MBC가 사건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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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지난해 10월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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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심리로 열린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인 MBC 측 대리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최초 보도된 후 15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대통령실 공식 입장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해당 발언을 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과정을 총괄한 당시 홍보수석을 통해 사실확인 방식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기 어려우니 당시 홍보수석이던 김 의원을 대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원고인 외교부 측은 “이미 1심에서 감정을 통해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님이 확정됐다”며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 경위를 묻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어 “피고 측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기까지 15시간가량 지체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해외 순방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오래 걸렸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의원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임의로 낼 수 있는지 파악해보고 어려울 경우 사실조회 요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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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MBC뉴스데스크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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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0 0000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당시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0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반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2022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카메라에 담긴 윤 대통령 발언이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불명확하다”며 MBC에게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MBC 보도에 대해 “보통 사람이 듣기에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 중 비속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되나 ‘미국’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를 확정적으로 보도한 MBC 측도 너무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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