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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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최성보·이준현)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MBC 측 법률대리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최초 보도된 후 15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대통령실 공식 입장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발언을 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과정을 총괄한 당시 홍보수석을 통해 사실확인 방식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외교부 측 법률대리인은 “이미 1심에서 감정을 통해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님이 확정됐다”며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 경위를 묻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피고 측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지체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해외 순방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오래 걸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의원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임의로 낼 수 있는지 파악해보고 어려울 경우 사실조회 요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0 0000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0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반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2022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1심은 카메라에 담긴 윤 대통령 발언이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불명확한 만큼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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