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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VS 날리면' 2심…MBC "김은혜 前홍보수석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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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정정보도 청구소송 2심 첫 변론기일 심리

재판부 "진술서 제출 또는 사실조회 요청 검토"

1심은 MBC 패소…"허위 보도 정정해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을 두고 정부와 소송 중인 MBC가 사건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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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는 19일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MBC 측 대리인은 이날 “문제의 발언을 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과정을 총괄한 당시 홍보수석을 통해 사실확인 방식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인 외교부 측은 “이미 1심에서 감정을 통해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님이 확정됐다”며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 경위를 묻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의원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임의로 낼 수 있는지 파악해보고 어려울 경우 사실조회 요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순방 중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잡힌 것에서 시작됐다. MBC는 이를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OOO OOOO’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우리 국회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1심은 카메라에 담긴 윤 대통령 발언이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불명확한 만큼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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