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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목)

초유의 '국민청원 핑계' 탄핵 청문회, 李방탄쇼 아닌가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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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 관련 청문회는 예상대로 난장판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일부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가 야당의 일방적 탄핵 청문회 개최에 항의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없는 상태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탄핵 청문회는 불법이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몸싸움과 고함이 난무한 가운데 개회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시로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하는가 하면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금지하고 퇴장을 압박했다.

소란스러웠지만 성과는 없는 청문회였다. 기존 의혹 제기와 해명이 되풀이됐다. 국민청원에 언급된 탄핵 사유는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징용 문제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관한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탄핵 사유로 든 5가지는 법적·과학적 근거가 희박하고 정치적 주장에 가깝다. 그나마 민주당이 집중하는 해병 순직 사건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직접적 수사 개입 증거가 밝혀진 게 없다. 청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청원법은 감사·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처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병 순직 사건과 김 여사 의혹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국민청원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청원들이 많지만 대부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청원 전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는 야당의 정치적 의도로 연출된 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법원 판결 전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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