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5 (목)

“상의 탈의하면 22만원·개똥 안 치우면 113만원”…강력조치 선포한 이 도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상의 탈의 관련 벌금 안내문. 프랑스 아르카숑 시 홈페이지 캡처


프랑스의 한 해양 관광 도시가 공공장소에서 웃통을 벗고 다니는 등 ‘무례한’ 행동에 대해 과태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남서부의 관광도시 아르카숑은 올여름부터 상의를 탈의하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에게 150유로(약 22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그간에도 상의 탈의에 과태료를 물렸지만 액수가 기존 38유로(5만원)에서 대폭 올랐다.

이밖에 길거리에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750유로(113만원), 반려견의 배설물을 안 치워도 750유로, 새벽 4시까지 파티를 열면 450유로(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바닷가 파라솔에서 담배를 피우면 1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르카숑 시장은 “이 조치는 특정 유형의 행동이 공중위생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걸 주민과 방문객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공공장소는 공유 공간”이라며 “사소해 보이는 이런 무례한 행동은 범법 행위다. 아르카숑은 예의 없는 관광객들에 지쳤다”고 말했다.

시는 이런 방침을 알리기 위해 6월 말부터 ‘그가 정말 그런 짓을 했나요’라는 슬로건이 담긴 포스터를 거리 곳곳에 붙였다. 또 자치 경찰의 모니터링 센터에선 45대의 CCTV 카메라로 단속 활동도 벌이고 있다.

류재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