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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목)

피싱조직에 대포계정 3천600개 팔아넘긴 'MZ조폭'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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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계정 3천600여개를 팔아넘긴 이른바 'MZ 조폭'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방검찰청
[촬영 임병식]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18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서 각종 피싱 조직에 3천600여개의 대포계정을 팔아 약 4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갑내기 친구 3명과 사무실을 차리고 텔레그램에서 '계정 판매 시 15만원'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명의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대포폰 한 대가 있으면 최대 15개의 전화번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후 번호마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포털사이트·문자대량발송 사이트 계정을 만들어 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추적 끝에 이들을 붙잡았고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전북 전주시 폭력조직 출신인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일당 3명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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