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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금)

'방탄모 생산공장' 나주시 승인 놓고 법원 판단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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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화학제품 입지기준 위반"…2심 "문제없다" 나주시 승소

연합뉴스

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나주시의 방판모·방탄판 생산공장 설립 승인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남 나주시 주민 39명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설립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 남평읍의 한 마을 주민인 원고들은 2021년 나주시가 마을 인근에 탄소섬유 복합재 제품을 생산하는 A 공장 신설을 승인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설립 승인을 해준 것은 입지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화학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A 공장은 탄소섬유를 이용해 방탄모와 방탄판을 생산하는데, 해당 제품 생산은 탄소섬유를 성형·접착하는 것이지 화학 결합을 유발하는 제품 생산은 아닌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나주시가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 조치 등도 하고 있어 공장 설립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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