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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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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몰고 카페 돌진…카페 주인에 흉기 휘두른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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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스스로 경찰 신고

범행 당시에는 만취 상태

충북 충주에서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카페로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러 카페 주인을 숨지게 했다.

아시아경제

카페로 돌진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이미지출처=채널A 캡처]


22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21분께 SUV로 충주 수안보면의 한 건물로 돌진한 뒤 차량에서 내려 카페 주인 A씨(51)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또 사고 충격으로 카페 통유리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도 있었다. 당시 카페에는 이용객이 없어서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남성은 카페 주인을 살해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이성적인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명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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