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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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5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던 중 인근 골목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갈등을 벌이던 이웃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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