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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황우여, 法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 판결에 "파급효과 예의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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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헌법, 혼인을 양성평등 기초로 해…양성은 이성으로 해석"

"큰 파장 불러올 수 있어…우리 당도 숙고 필요"

하위 공무원 퇴직자 증가에 "경쟁력의 기반은 충분한 예우"

노컷뉴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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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이 18일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결을 전원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은 "우리 헌법에는 혼인을 36조에 양성평등 기초로 해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선언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양성은 이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돼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법제가 아닌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를 판결한 것이라고 적혀있지만, 파급효과가 예의주시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판결)은 대단히 큰 파장을 불러올수 있는 부분"이라며 "마치 판도라 상자의 뚜껑이 열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도 이 부분에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최근 5년 미만의 공직자들의 퇴직자 수가 2019년 6623명이었는데 재작년 2022년에 1만3321명으로 배증했다"며 "주요 이탈 원인으로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량, 악성 민원"이라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하위 공무원 보수 인상과 복지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젊은 공무원들이 국가에 봉사하려고 공무원이 됐다가 이렇게 이탈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급 공무원 보수가 월 187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최근 육군 병장 월급이 165만원(자산형성프로그램 40만원 포함)으로 향상됐다"며 "공직 경쟁력 약화는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공무원들이 가장 유능하고 청렴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열정이 가득한 분들로 채워지길 원한다면 그 기반은 바로 충분한 예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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