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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 재판부, “내년 1월쯤 선고 목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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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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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11월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선고는 내년 1월 말로 예상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2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총 14명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향후 재판 일정을 공유했다. 먼저 첫 공식 재판은 오는 9월30일 진행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한 검찰이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는지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이어 10월14일에는 회계 부정과 관련한 심리를 진행한다. 검찰 측에서 항소심에서 중점으로 다투겠다고 예고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10월28일, 11월11일 두 차례에 걸쳐 심리가 진행된다. 이후 11월2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말쯤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내지 않았던 추가 증거 2144개를 냈다. 위법수집 증거라는 이 회장 측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증거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상당수가 위법수집 증거라고주장하고 있다.

위법수집 증거와 관련해선 이날 공판준비 기일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를 압수수색 하면서 함께 압수수색한 외장하드에 대한 선별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자정보 탐색 절차를 통해 진행했고, 선별절차 종료 전에 변호인단의 열람과 참여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측은 이번 주 내로 공소사실 일부를 보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 13명과 삼정회계법인 대표까지 총 14명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심리 순서를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 ‘이재용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시작···주요 쟁점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27180003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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