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대구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0대)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5분쯤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맞은편 집에 사는 이웃주민 B(6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B씨가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것 등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갈등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