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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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판기일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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