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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현직 교사, 2억5천에 문항 수천 개 팔아...청탁금지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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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문제 판 교사에 청탁금지법 첫 적용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유사 문제 학원에 팔아

"학원에 문제 수천 개 팔아 2억 5천여만 원 챙겨"

경찰, 교사 문항 판매에 첫 청탁금지법 적용

[앵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4년 동안 자신이 만든 문제 수천 개를 학원에 팔아 2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고 학원에 문제를 넘긴 현직교사들에게 처음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들을 활용해 유사한 문항 11개를 만들고, 모의고사가 치러지기 전 학원 두 곳에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