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차남 헌터 바이든.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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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방영한 폭스뉴스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헌터 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해 폭스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소송 취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헌터 측은 공식적으로 소송 취하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다만 헌터가 새로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하기 위해 기존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는 ABC뉴스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헌터는 지난 2022년 10월 폭스뉴스는 스트리밍 플랫폼인 폭스 네이션을 통해 '헌터 바이든의 재판: 미국 국민을 위한 모의재판'을 방송했다. 헌터가 외국 불법 로비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되는 과정을 담은 가상 재판 프로그램이다. 방송에서는 헌터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다. 헌터는 이를 문제 삼아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나체 사진은 헌터가 컴퓨터 수리점에 맡긴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방송 전 이미 온라인을 통해 유출된 바 있다. 헌터 측은 나체 사진 방영으로 헌터의 명성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며 폭스 뉴스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및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폭스뉴스 측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보도였다며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반박했다. 또 현지 매체 악시오스를 통해 "가치가 없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소송"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헌터 측이 소송으로 위협하자 폭스뉴스는 지난 4월 해당 프로그램을 내렸다.
헌터는 지난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속이고 총기를 구매한 혐의로 지난달 1심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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