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전주페이퍼에 대해서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가 통보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23일 19살 청년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전주페이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묻는 프레시안의 질문에 대해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 결과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국과수에서 정밀 부검 결과를 받은 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주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주페이퍼 측에 '보건진단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보건진단명령'을 내린 이유로 지난 7일 현장 재조사 당시 두차례에 걸쳐 황화수소가 측정된만큼 사업장 전반에 대해서 보건 측면에서 외부기관을 통해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개선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보건진단명령을 받은 전주페이퍼는 다음 달 말까지 진단 명령에 따른 안전 조치를 취한 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지난 19일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정밀 부검 결과를 받았다.
한편 전주페이퍼는 지난 7일 오전 사고 현장 공정에서는 황화수소가 절대 검출되지 않는다며 취재진을 불러 사고 현장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 갔으나 1차에서는 사고 현장에 가기 전에 황화수소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MAX가 측정됐으며, 이어 30여분 이 지나 다시 측정한 결과에서도 4~5PPM 가량 측정이 되면서 사측이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관리에 무감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장 재조사를 하던 당일에도 취재진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감지기가 사내에 설치돼 있냐?"고 물었으나 사측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에서는 황화수소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감지기 등은 사내에 설치되지 않았다"고 사측은 밝혔었다.
당일 현장 재조사에 참석해 황화수소를 흡입한 취재진 가운데 일부는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2,3일 동안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7일 전주페이퍼 사망사고 현장에 가기 위한 좁은 계단 앞에서 취재진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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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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