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본안판결 있을 때까지 조례 효력 재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하기 위해 민원들로 들어가고 있다. 2024.07.23. bjk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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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뉴시스]김정현 양소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 조례 효력이 즉시 재개됐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던 인권옹호관 등 관련 제도의 효력은 대법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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