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폐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신청서 제출 |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논란 끝에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인권 보호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올해 4월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이달 들어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재의결한 폐지안이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 없이 무리하게 속전속결로 의결·재의결돼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된다"라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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