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 재개"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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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서울시의회가 폐지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되살아났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됐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하고, 4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폐지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장에서 "재의결된 폐지 조례안이 위법하고 반헌법적임에도 민주적 논의, 입법 예고 과정 없이 재의결됐다"고 지적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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