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종범 소장이 사령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한 진술을 했습니다.
정 소장은 오늘(23일) 서울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거듭해서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느냐'고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앞서 두 차례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은 정 소장은 지난해 7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 내용을 받아적은 메모 속 발언자에 대해서도 누구인지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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