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월)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지방세 이양하면 최대 55조 세수 확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