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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금융당국, BNK금융·부산은행 ‘시세조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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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년 성세환 전 회장 등 6명

유상증자 성공 목적으로 거래처에 매수 권유

기관경고 및 임직원 해임권고 등

금감원, 금융사고시 자체검사 등 조치 요구

금융당국이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거래처들에 주식 매수를 권유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임직원 19명에게는 해임권고·요구를 비롯해 정직·감봉·견책 등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가 주식 시세조종을 위해 자회사를 동원한 점을 문책했다. 제재내용 공개안을 보면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등 6명은 2016년 1월 예정된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2015년 12월 시세조종계획(주가부양방안)을 수립했다. 이들은 자회사인 부산은행 임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시해 14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해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 동안 BNK금융 주식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부산은행 직원들은 여신거래업체들에 주식을 사도록 권유했고 자회사 BNK투자증권은 업체들로부터 주식매수를 위임받아 2016년 1월 7일부터 8일까지 고가매수주문 42회(71만8773주), 물량소진주문 72회(111만8411주), 종가관여주문 1회(5만9725주) 등 총 115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해 173억원 규모의 주식을 샀다. 같은 기간 BNK금융지주 주가는 8000원에서 8330원까지 상승하는 등 금감원은 BNK금융지주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금지의무를 부산은행과 BNK투자증권이 위반하게 했다고 봤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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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성세환 전 회장의 주도로 주가 시세조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10월 유상증자를 추진하도록 지시한 후 계획이 공시되고 나서 주가가 급락하자 그룹경영관리협의회(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해 주가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이에 김일수 전 BNK캐피탈 대표 등은 주가부양방안을 작성해 성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부산은행으로부터 여신잔액 100억원 이상 차주 명단을 제공받아 대표자 평판·실제 자금력 등을 고려해 주식매수를 권유할 거래처를 선별했다. 2015년 12월 부산은행 박영봉 전 부사장 등 7~8명에게 거래처를 할당해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 기간에 BNK금융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도록 지시했다.

박 전 부사장은 2016년 1월4일 부산은행 신임 영업본부장들이 신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은행 거래처를 동원한 주식매수 권유를 지시했다. 몇몇 본부장들은 산하 지점장들에게 연락해 같은 지시를 내렸고 3명의 지점장이 7개 거래처에 주식 매수를 부탁했다.

금감원은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부산은행의 한 직원은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태스크포스(TF)팀에 파견 발령을 받아 김 전 대표 지시로 주가부양방안 초안을 작성했다. 작성 도중 거래처를 활용한 매수세 확보방안이 시세조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다른 실무자들도 이에 동의해 방안 작성이 중단됐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2015년 12월 초 주가가 급락하는 등 유상증자 성공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해당 방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도 이에 따라 주가부양방안을 완성했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이 금융사고 발생 시 업무처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이 금융사고를 일으킨 직원들이 재판을 통해 책임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자체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유예한다고 꼬집었다. 부산은행의 경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전산 및 본점의 통제 및 고객 안내 강화, 자점감사 결과 관리 체계 강화, 상시감시 체계 개편방안 마련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한편 시세조종을 포함해 공무원 부정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은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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