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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청장 후보자 부인, 아들 집값 ‘빌려줬다’더니 이자소득세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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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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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부인이 둘째 아들에게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자 간 금전 거래를 두고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자 조 후보자 쪽이 ‘이자를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혹이 커질 걸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은 2020년 12월 차남 조씨에게 1억5천만원을 빌려준 뒤 연 2% 이자율에 해당하는 25만원을 매달 송금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아들 조씨 역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신고하지 않았다. 가족 사이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해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개인 간 거래의 이자소득세는 27.5%여서, 조 후보자 쪽은 총 이자소득 1050만원의 27.5%인 289만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은 걸로 추정된다.



앞서 조 후보자 가족의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자, 조 후보자 쪽은 매달 모자 간에 이자를 주고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차용증에 변제기일이나 이자율 없이 차용금액만 명시돼 있는데다 이자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걸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지는 모양새다. 아울러 연 2%의 이자율도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시 적정 이자율(4.6%)의 절반 수준이다. 조 후보자 쪽은 ‘원금 변제 기일’을 알려달라는 의원실 요청에도 ‘미정’이라고 답했다.



모 의원은 “이자 입금내역이 있더라도 차용증에 이를 명시하지 않고, 변제기일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편법 증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 여부를 가려야 한다. 적은 금액이라도 탈세 의혹이 있는 공직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쪽은 모 의원실에 “차남이 법령에 대한 부지로(잘 알지 못해)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못했다. 배우자 역시 법령에 대한 부지로 이자소득세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되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겠다”고 답변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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