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매일 6건 이상 ‘개물림 사고’…맹견 소유 3명 중 1명 의무교육 안 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 3명 중 한 명은 관련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실제 부과 건수는 전체 대상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맹견 소유자 1363명 중 469명(34.4%)은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위탁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실시하는 교육은 맹견의 종류별 특징,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 안전관리, 동물보호정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맹견은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스태퍼드셔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견을 말한다.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매년 온라인으로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469명 중 과태료를 실제 부과받은 사람은 4명(0.9%)에 그쳤다.

의무교육 미이수율이 높고 행정처분이 유명무실해진 건 맹견 소유자에 대한 관리 부실이 원인이다. 교육은 농식품부가,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맡고 있는데, 불분명한 주소지 때문에 교육 안내서와 행정처분 통지서 등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 직원 1~2명이 방역 등 다른 업무도 겸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개 물림 사고는 매년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21년 2197건, 2022년 2216건, 지난해 2235건으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매일 6건 이상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맹견을 사육하려면 각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인한 교육 미이수와 과태료 미부과 사례는 지금보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맹견 70마리 탈출” 신고 받고 경찰·119 출동했더니…
https://www.khan.co.kr/local/Daejeon/article/202405081409001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