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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최고속도 제한했더니…사고 28%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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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작년 12월부터 최고속도 시속 25㎞→20㎞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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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 속도를 하향 조정한 결과, 관련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난 1∼6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51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건(28.2%) 줄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고 속도 제한 효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에서 20㎞로 낮췄다.

또 도시철도 역사 입구, 버스 승강장, 중·고교 정문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 하향 조치는 앞으로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PM 속도하향 정책을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오는 8월 말 민관 협력회의를 열어 PM 관련 가상주차구역 도입,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한다.

가상주차구역은 별도의 주차시설 없이도 애플리케이션 상에 설정된 특정 구역에 주차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지역에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9천430대로 파악됐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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