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오산시의원 A씨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 B씨에게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당원가입서 부탁 등 갑질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추가로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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