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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빗썸, 예치금 이용률 인상 철회…거래 수수료 무료 경쟁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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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이용률 4.0% 인상 결정 발표 약 6시간 만에 철회
꼬리에 꼬리 무는 인상 경쟁…“지난해 수수료 경쟁과 비슷해”
수익 모델 부족…“거래소, 고객 모집 위해 다방면으로 시도할 수밖에”


이투데이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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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업계 최고 수준인 4.0%로 인상 결정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철회했다. 거래소 간 예치금 이용률 경쟁으로 시작된 이번 일은 지난해 수수료 무료 정책과도 비슷한 모양새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빗썸은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인상을 결정했다고 알린지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앞서 빗썸은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에서 관리 및 운용해서 발생하는 연 2.0%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연 2.0%를 더해 연 4.0%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19일 최초 공지한 연 2.0%에서 2배, 수정 공지한 연 2.2%보다 1.8%p 인상된 수치다.

다만, 빗썸은 약 6시간 만에 공지사항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본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에 이용자 예치금을 맡겨야 한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 안전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다.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운용 수익을 지급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발생 비용 등을 제외한 이용료를 이용자에 지급해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인상 결정을 두고 “제휴은행과 협의해 은행에 허가를 받을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은행과 소통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예치금 이용료율 인상 결정 철회를 두고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가 완료됐지만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시행착오 느낌으로 발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상 결정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던 19일이 배경에 있다. 당일 코인원과 고팍스는 각각 연 1.0%, 연 1.3%로 이용료율을 공지했다. 이후 빗썸이 연 2.0%의 이용료율을 발표한 이후 업비트는 연 2.1%를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빗썸은 곧이어 연 2.2%로 이용료율을 상향 조정했다.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인상 릴레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해에도 벌어졌다. 지난해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소 중 최초로 거래 수수료 무료를 선언했다. 뒤이어 코빗과 고팍스가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진행했다.

당시 빗썸은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을 30%까지 확보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매출 대부분이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한다. 때문에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사실상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별로 가져갈 수 있는 특장점이 현행법상 제한되는 부분이 많다”며 “가상자산법이 시행과 함께 상장 모범사례가 적용되면서 개별 상장으로 가져올 수 있던 특이점도 상당부분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고객 모집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예치금 이용료율을 선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빗썸에 따르면 향후 빗썸 예치금 이용료는 전날 발표한 연 4.0%가 아닌 기존과 같은 연 2.2%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투데이/윤희성 기자 (yoonhees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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