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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이주호, 학생인권법에 '신중'..."교권과 별개로 다룰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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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2024.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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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에 대해 "학생 인권이 교권이나 학부모의 권리와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다뤄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학생인권법'(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1개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주호 장관도 참석했다.

이 장관은 '학생인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김문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학생 인권은 교육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가 상호 균형을 이룬 상황 속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큰 원칙을 갖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교육 현장에서 (각 주체의) 권리가 조화롭게 추구되는 것을 가장 권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 학생인권법에는 찬성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그렇다.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법을 놓고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 다만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이초 사건도 균형이 무너지면서 터진 것"이라며 "지금도 상대적으로 학생 인권은 많이 커졌는데 교권은 실질적으로 많이 추락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권보다는 교권이 실질적으로 더 회복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인권과 권리에 못지않게 책임도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적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가져온 사례들이 많고, 논란 역시 많다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달라"고 말했다.

전날(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은 정지되고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재개된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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