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그제(22일) 밤 10시 반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안성분기점 근처에서 제천 방향으로 차량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A 씨 차량은 운전석 쪽으로 넘어진 뒤 불이 나 전소됐습니다.
차적 조회 등으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아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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