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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野, 정무위서 '명품백 청문회' 시도했지만 윤한홍 위원장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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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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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건에 대한 종결 처리를 두고 '기습 청문회'를 시도했지만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정회를 반복하다 속개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정무위는 24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권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부 등 비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청문회를 열자고 먼저 제안하고 나온 것은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날 이 의원은 전체회의 말미 "도저히 업무보고 질의만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며 "위원장님께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청탁금지법 신고 종결 처리에 대하여 청문회 개회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놨다.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통해 오늘 바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지 않나"라며 "본 위원을 비롯, 야당 위원님들은 권익위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 자료 비협조에 따라 업무보고는 의미가 없다고 결론 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같은 요구에 여야 간사간 협의를 위해 정회했다.

약 30분 뒤 자리에 돌아와 회의를 속개한 윤 위원장은 "의사일정 추가와 관련된 사항은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제가 양 간사 간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위원장 재량에 따른 것도 아니고 간사 간 협의사항도 아니다"라며 "국회법 77조에 따르면 의원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전체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이 가능하다. 이게 본회의에 관한 조항이긴 하지만 위원회는 이 조항과 국회법 71조 준용 규정을 따른다. 정리하자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제안자 외 한 명의 동의가 있으면 안건으로 성립되고 그 안건은 토론치 않고 표결한다고 돼있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위원장은 '선례'를 들고 나왔다. 윤 위원장은 "국회선례집을 찾아보면 위원회에서 이런 경우 표결하지 않고 정회, 산회한 사례들이 있다"며 "2023년 3월22일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 10월6일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러했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야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잘못된 사례와 관행은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그 청문회를 요구하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청문회도 같이 상정하자"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전체회의 내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이나 의상 구매에 대해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49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 질서를 유지, 사무를 감독,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며 윤 위원장 주장에 힘을 실었다.

회의 속개 후에도 여야 의원간 갑론을박이 지속되자 윤 위원장은 다시 정회하기도 했다. 이후 다시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낸 윤 위원장은 "간사간 합의가 안 돼 더이상 속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상임위원회 회의가 속개되지 않은 채 자정을 넘기면 자동 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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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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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전체회의 내내 권익위에 질문이 집중됐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향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월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권익위는 참여연대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위반사항 없음"을 들어 종결 처리했다. 당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조항이 없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방식에 있어서 (김 여사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제재 조항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 배우자에 대해선 제재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결 처분을 내린 것은 결국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그런 것에 의해 처분을 하신 건가"라며 "그렇다면 결론이 참 간단하다. 그런데 이것을 왜 (결론 짓기까지) 6개월씩이나 끌고 갔나"라고 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했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 강령이 없다"며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다만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과정에는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병원-소방 관계자들의 공직자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재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은 있고 2017년에 제정됐다. 이는 국회사무처 직원들에만 적용된다는 게 국회 입장인데 국회의원의 경우엔 행동강령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동강령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저희가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조사도 안 되고 판단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경우 공무원 부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나 김건희 여사나 동일한 구조로 조사를 못한 것"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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