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장애 동생 주민번호로 병원진료… 1800만원 이득 본 60대 벌금형 [사건수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장애인이자 의료수급권자인 동생인 것처럼 행세해 수백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아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의료급여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8일 경기도 안양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에서 자신이 장애인이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동생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A씨는 본인 부담금 1000원만 결제했고, 나머지 금액 4만3000원은 춘천시가 병원에 지급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A씨는 2022년 6월 20일까지 323차례에 걸쳐 185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법원은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