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 필요한 딸 교회로 보낸 모친
성경 쓰기·계단 오르기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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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회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B씨(52·여)는 신도 C씨(54·여)에게 "난동을 부리거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마음을 꺾어야 한다"며 사실상 학대를 지시하고 상황을 보고받았다. A양은 교회에 온 뒤 "도망을 가고 싶다. 차라리 정신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했으나, 교회 신도들은 A양을 교회에 감금한 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또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A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A양에게 강제로 성경 쓰기를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B씨는 상황을 보고 받고도 C씨 등에게 "여유 가지면 안 되고 물러서면 안 되고"라거나 "엄청나게 야단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가혹 행위를 이어가도록 했다. 계속된 학대로 A양은 건강 상태가 나빠져 5월4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됐고, 같은 달 6일에는 물을 비롯한 음식물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다.
B씨는 C씨 등으로부터 이런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A양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히려 A양을 더욱더 강하게 결박하기 위해 치매 환자용 억제 밴드를 구매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몸의 급소' '병원 발작할 때 묶는 끈' '정신병원 매질'을 검색하는 등 더 강하게 A양을 학대할 방법을 찾기도 했다. 계속 학대를 당하던 A양은 결국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검찰은 B씨와 C씨, 그리고 또 다른 신도 등 3명을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첫 재판은 이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C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의견"이라고 했고, B씨 등의 변호인들도 "범행의 고의성이나 사망 예견 가능성과 관련해 부인한다"고 했다. 이들 3명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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