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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용 금속화재 소화기 기준 마련···나트륨·갈륨 등으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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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Photo by Matt C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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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마그네슘용 금속화재 소화기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반영했다고 25일 밝혔다.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국제적으로 미국 UL(미국의 안전규격 개발회사 겸 인증기관),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D급 소화기는 주로 마그네슘 등의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공장, 창고 등에서 금속 화재 진화에 사용하게 된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리튬전지와 리튬이온전지(리튬배터리)와는 무관하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A(일반화재용), B(유류화재용), C(전기화재용), K(주방화재용) 등에 대한 소화기 기준만 있었다.

이번 개정은 마그네슘에 적응성이 있는 D급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 및 소화약제 등에 관한 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소화기 수입·제조 업체가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를 판매하려면 이번에 발령된 기준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마그네슘용 금속 소화기 인증품이 생산되면 마그네슘을 취급하는 산업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소방청은 전망했다.

소방청은 인증제품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9월까지 관련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금속화재 대응을 위해 나트륨 및 칼륨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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