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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 모(68) 씨에 대해 어제(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사고가 발생한 지 23일 만입니다.
차 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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