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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티메프 정산지연 된다고...숙박·항공권 일방취소 여행사,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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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판매자-플랫폼간 대금정산은 별도계약...판매자,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 우선 이행해야"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가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로 붐비고 있다.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면서 사태 여파가 커지고 있다. 위메프, 티몬에서 PG사들이 철수하면서 현재는 카드 결제 및 취소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2024.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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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판매자들의 위메프, 티몬의 정산지연 사태로 판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있는 여행, 항공, 숙박 상품 판매자들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커머스에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구매계약을 취소하거나 재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행위라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소비자와 판매자간 판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대금 정산은 판매자와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맺은 별도 계약이라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2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1일부터 24일까지 접수된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37건이다.

티몬이 1560건, 위메프가 445건, 인터파크커머스가 32건이다. 협의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티몬과 위메프에서 항공권, 숙박권 등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돼 관련 상담 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소비자들은 여행사 등 판매자로부터 여행 일정 취소 통보를 받고 있고 고객센터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해당 상품을 구입한 플랫폼 상에서 결제 취소 신청 조차 못하거나 취소 요청을 했어도 수일째 환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여행사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재결제, 즉 여행 대금 입금을 요구하고 있고 일정이 취소를 우려해 휴가 계획을 망치고 싶지 않은 일부 소비자들은 이에 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행사가 미리 예약해 둔 국내외 숙박, 항공에서 줄줄이 발생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일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재결제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주말에 이용하기로 하고 결제한 테마파크에서 이용 불가 연락이 와 소비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커머스에서 소비자가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고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그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판매자와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온라인플랫폼업체가 다시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그들 간의 별도 거래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계약당사자인 판매자는 소비자와의 계약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명확히 있다"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 사태에서도 여행사, 항공사 등의 판매자들은 소비자들과 체결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소비자의 귀책이 아니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 등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그나마 카드 결제를 한 소비자들은 카드 청약철회를 통한 환급을 시도하고 있지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현금 또는 각종 페이 등으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판매자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개월 전부터 구매금액을 지불한 소비자들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제품·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 조치가 마련되도록 서둘러 특단의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는 게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정부는 우선 판매자 및 소비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관계와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업체 간의 거래관계를 구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해야 하며, 벌금이나 형사처벌 등의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결제 금액 사용 및 정산기간 제한 등의 관리를 통해 이커머스 플랫폼업체들의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판매자의 신용도, 신뢰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등을 회원으로 두고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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